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송금 케이스별로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재외동포의 국내재산 반출의 경우
송금한도 제한 없음 (증빙 제출시)
10만불까지는 해외이주비로 증빙없이 송금 가능하나 10만불 초과시는 “예금 등 자금 출처 확인서”가 필요하다. 부동산을 5년이내 처분시는 “부동산 매각 자금 확인서”를 제출시는 즉시 송금 가능하다. 부동산 처분후 5년이 경과한 경우는 “예금 등 자금 출처 확인서”가 필요하다.
*급여 소득자 이외 사업자의 경우 “예금 등 자금 출처 확인서” 발급에 장시간이 걸리므로 관할 세무서에 확인요함
*외국국적 취득자(시민권자)의 경우 국내부동산을 상속, 유증에 의해 취득한 경우는 입증할 수 있는 서류(세금완납 등) 제출시 송금 가능함.
비거주자의 한국 부동산 취득
송금한도 제한 없음
시민권자는 부동산 취득을 위해 송금시는 외국환 거래법에 따라 외국환은행장에게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한다. (영주권자는 제외)
한국 거주자의 해외 부동산 취득
- 송금한도 제한 없음, 최대 10만불(계약금 등) 사전 신고후 송금 가능
- 투자용으로 취득시는 임대계약 가능하며 매 2년마다 보유사실 확인 서류 제출
- 거주용으로 취득시는 임대 불가능하나 임대시 임대료에 대해 신고 의무 없음, 거주 주택 1건 제한, 매 2년 마다 보유사실 확인 서류 제출
해외 직접투자
- 송금한도 제한 없음
- 해외 법인 지분을 10% 이상 소유할 목적 , E2 / E1 & EB-5 비자 등의 소지자
- 대상제외 : 비거주자(해외 체류 영주권자, 시민권자), 조세 체납자, 신용불량자, 해외이주 수속중인자, 비영리법인
* 해외송금 100만불 이상 - 매년 회계기간 종료후 5개월내에 연간사업실적 보고서를 해외직접투자신고 은행에 제출 해야함
한국에서 증여, 상속 받은 부동산의 매각 대금 송금시
- 10만불 이상의 부동산을 증여, 상속 받은 경우는 다음해 4월 15일 이전에 Form 3520을 반드시 신고 (미신고시 패널티는 거래액의 30%)
- 매각시 양도소득 발생시는 미국 세금 신고시 Capital gain 신고 대상
- 한국 은행계좌에 거래금액 이체후 송금시는 해외계좌 신고 대상임
- 한국의 증여 상속의 경우는 이미 해당 세금을 완납을 하였으므로 미국에서는 별도 세금 납부 없이 단순 신고 대상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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