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회사에서는 8HR SHIFT 기준으로 30MIN MEAL & 두번의 10 MIN BREAK가 오전 오후로 주어집니다. MEAL BREAK인 경우 30분 넘게 하면 페이하지 않나도 된다고 하나 BREAK인 경우는 10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을 페이에서 제외해도 되는것인지요. TX LAW는 BREAK TIME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하지만 FED. LAW에 의하면 20분 아래로는 페이되어야 한다고 하는지라 습관적으로 10분넘게.. 그리고 20분을 넘지 않게 의도적으로 주어진 10분보다 길게 하는 경우는 어찌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