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펜실베니아에서 달라스로 이사를 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견적의뢰를 했을때 '박부장(551-228-9969)'이라는 사람으로 부터 전화가 왔고, 집 사이즈 및 분량, 이사일정을 제공했고, 계약후 총 11,700불 중 계약금 1,000불을 보냈습니다.
이사 전날 일정확인차 전화를 했을때 저희 짐이 너무나 많다고, 짐을 다 못 실는다는 소리를 밤 11시가 다 되어서야 이야기를 하고, 최선을 다해서 실는 방향으로 진행하겠다고 하여 다음날 아침에 주변지인들에게 저희 짐 일부를 기부를 했습니다.
11시부터 1시사이에 온다는 기사는 밤 7시 30이 되어서야 왔고, (new buyer의 final walk through 7PM appt), 8시부터 4-5명의 mover와 함께 짐을 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4,000불 zelle로 송금)
기대했던 Trailer도 아닌 일반 작은 local truck을 가지고 왔으며, mover는 경험도 없이 짐만 옮기는 작업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였고, 그 과정에서 dual wall oven을 파손했으며, 트럭안에서도 가구 및 박스가 무너지는 상황이 연출되었으며, 침대 및 가구를 분리도 하지 않고, 그냥 포장이 되어있는 짐만 옮기고는 공간이 없어서 짐을 실을 수 없다고 하여 밤 늦게까지 다 실는 조건 및 트럭 하나를 더 빌리는 조건으로 7,700불에 구두계약을 했습니다. (total:19,400불- 일반이사, 포장이사 아님).
잠시 일을 하나 싶더니, 밤 12시가 넘자 기사만 남고, mover는 돌아가버리고, 새벽 6시부터 트럭을 가지고 와서 짐을 실는다고(트럭과 mover가 준비되어 있다고 거짓말을 함) 하더니, 새벽 5시30경에 기존의 트럭을 가지고 가더니 아침 10시가 넘는 시간에 돌아와서 다시 짐을 실기 시작했습니다. 그 와중에 집앞의 retaining wall을 망가뜨리고는 1시에 new home owner가 와서 기다리는데도 출발준비를 마무리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박부장이라는 사람과 통화를 해서 기사교체를 요청했습니다.
이곳 달라스에 도착해서는 다른 기사(이부장)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박부장이라는 사람이 이번 건을 자신에게 넘겼다며, 나머지 14,400불을 전부 현금으로 줘야만 짐을 배달해주겠다고 합니다. 또한 몇개의 가구가 파손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에 대한 배상문제는 자신과는 별개라고 합니다. 또한 박부장 또한 wall oven 은 이삿짐이 아니라고 하며, 배상이 어렵다고 주장을 합니다.
지금 저는 이번 이사 건으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있습니다. 소중한 개인자산으로 장난을 치는 이런 업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9/8일 짐을 받아야 하는데, 전액 14,400불을 현금으로 줘야만 짐을 내려준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USDOT에 report는 할예정입니다만, 불법 미등록 업체라서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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