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14 가을에서 -2015년 여름정도 까지 텍사스에서 거주했고,
현재 한국에 거주중입니다.
그런데 여행이라든지, 거주 목적이든지 다시 한 번 미국에 가게 될 때 혹시 벌금 기록이 있으면
미국 입국시 문제가 된다는 말을 들어본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제가 뭐 과속이나, 교통법을 위반해서 다른 벌금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1. 제가 한국으로 다시 귀국할 2015년 여름 당시 제가 인지하지 못해서 지불하지 못한 벌금 같은것을 확인 할 방법이 있습니까?
2. 미국 거주 당시, 아파트를 렌트하고 계약이 1년이었는데, 1년을 못채워서 계약을 해지하게 되어
보증금을 받지 않았고(사실 보증금을 준다고 했으나, 결코 돌려 받지 못했습니다.) 귀국했으며,
당시 아파트에서 프로모션 중이었던 렌트할인 비용등을 중도 귀국으로 1년 계약을 못채워서 전부다 지불해야 한다길래, 지불하고 귀국했습니다. 혹시 이걸로 당시 아파트 관리인 혹은 담당자가 제가 내야 할 비용들을 다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어떤 형식의 벌금을 청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3. 유료 고속도로를 사용후, 청구서가 와서 나름 지불한다고 노력은 했는데 제대로 처리 되었는지 확인을 못하고 귀국했습니다. 만약 제대로 지불이 안되었으면 미국으로 입국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위 3가지를 통해 미국 입국에 혹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하며,
혹시 문제가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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