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Seller financing으로 작은집 하나를 내어주고 있었는데 곧 그 세입자(?)에게 Title을 넘겨주어야 할것 같아요. 이런 경우, 자동차처럼 Title이름 적고 title company 에서 공증절차 하고 혼자 가능한가요, 아니면 여전히 부동산을 끼고 진행해야 합니까?
고수님들 좀 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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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DFW님께서(2020-08-23) 남기신 글입니다.
결론 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recording 을 위한 기본적인 서류의 작성을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시겠죠. 부동산 전문 변호사나 부동산 에이젼트가 준비해 주며, 매매가격에 대한 퍼센트가 아닌 소정의 서류 작성비만 지불하시면 가능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