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도기 선생님 안녕하세요.
올해 1040 세금 보고를 준비중인데 작년도 발생한 소득 중에 저희 와이프가 한국에서 재형저축이 만기가 되어 이자가 발생한 부분을 어떻게 신고하여야 하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참고로 한국의 재형저축은 비과세 상품으로 한국에서 15.4%의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득을 1040에 입력할 때 Tax-Exempt Interest 항목으로 넣어야 하는지 혹은 Taxable Interest 항목으로 넣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한국의 비과세 금융 상품을 미국에서도 비과세로 인정해 주는지 아닌지요?
답변 주시면 대단히 감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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